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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손해배상한도액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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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부동산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이 오는 5월부터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손해배상 한도액 상향제를 비롯 시민만족도 조사, 전화모니터링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이 현재 개인 기준으로 5000만원으로 돼 있어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 1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는 이를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서울의 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 사업추진 지표 설정 및 서비스 개선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해피 콜' 제도도 도입된다. 시는 이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우수 업소는 모범 중개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무질서한 중개사무소의 외관 디자인 향상을 위해 '디자인 서울'에 걸맞는 표준모델을 개발, 디자인서울 거리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중개업소를 표창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해 10월까지 △시민 만족도 조사 △손해배상 한도액 확대 △중개업소 외관 디자인 개선 △'해피 콜'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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