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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 귀빈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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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기업인 1000명에게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언(1월3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을 한 이후 공항 귀빈실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다. 나라의 높으신 분들만 극소수 이용하던 곳을 기업인에게 개방하겠다니, 당연하다. ‘친기업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곧바로 기업인 1000명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주요 경제단체에 요청했고, 경제단체와 건교부 등이 기업인 선정 기준과 의전방식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의 시설규모는 기업인 1000명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3월까지 시설 확장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공항 귀빈실, 그곳은 어떤 곳일까.
탑승전 휴식공간과 ‘스피드’ 의전 서비스가 특징
귀빈실은 여객터미널 3층 동편에 있다. 국내선 탑승장 옆으로 가면 귀빈실로 가는 통로가 나온다. 귀빈실 이용객들은 보통 1층 VIP주차장에 하차한 뒤 엘리베이터를 통해 귀빈실로 직행한다. 귀빈실은 매화 난초 무궁화 소나무 국화 대나무 해당화로 구성된 7개의 방이 있다. 각 방엔 화장실이 딸려 있고 가장 큰 방인 무궁화실과 해당화실은 기자회견장으로도 이용된다. 작년 6월 미스코리아 이하늬 씨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입상하고 귀국할 때 해당화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기업인 이용을 위해 공항공사는 접근성이 좋은 여객터미널 정중앙 2층에 150~200명 정도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약 290평 규모의 귀빈실을 하나 더 만들고 터미널 2층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갖출 예정이다.
귀빈실은 전 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현직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국공관의 장, 국제기구 대표, 귀빈실 사용 대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되며 의전실이 제공된다. 공항공사 내규에 따라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경제5단체장 IOC위원 언론사 대표 등 극소수만이 이용됐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귀빈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항 귀빈실 이용의 70%를 국회의원이 차지할 정도로 ‘단골고객’이다.
공항 귀빈실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탑승 전 대기실 차원이 아니다. 서비스의 핵심은 출입국 심사를 대신해 주는 등의 의전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현 공항 의전실 직원이 직접 여권 수속을 미리 밟아주고 보안검색과 탑승의 전 과정을 안내해 주고 있다. 입국심사대도 상주직원이나 항공사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별도의 창구를 이용한다. 일반인은 해외 나갈 때 최소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지만 귀빈실 이용객들은 30분 전에만 도착해도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인에 대한 의전은 현행 귀빈실 의전과는 차별을 둘 전망이다. 대신 귀빈실 사용 대상 기업인의 간편하고 빠른 출입국 수속을 위해 별도의 보안검색과 출입국 수속 창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출국수속에만 40~50분 소요되던 것을 10여분 정도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포 김해 제주공항 귀빈실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유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국제선의 경우 2시간 기준 부가세를 포함해서 7만7000원(부가세 포함), 국내선은 5만5000원이다. VIP를 접대하는 기업들이 주고객이고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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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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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