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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름철 '몰카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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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최근 4년간(2012~2015년) 발생건수는 2만1469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 지난 2015년 기준(7623건)으로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제외하면 몰카범죄(5223건 증가·14.5%p 증가)가 유일하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카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의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총 5641건으로 연평균 1410건이 발생했다. 전체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5%에서 2015년 29.6%로 6.1%p 증가했다. 지하철과 역·대합실을 제외하면 노상이 3509건으로 뒤를 이었고 숙박업소·목욕탕(1055건), 아파트·연립다세대(964건), 상점(951건), 단독주택(863건) 순이었다. 2014년에는 상위 10개소에 학교(161건)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몰카 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벌금형이 70%
"피해감정 반영해야"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반영해 선고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154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71.97%(1109건)였고, 집행유예 14.67%(226건), 선고유예 7.46%(115건), 징역형 5.32%(82건) 등의 순이었다. 항소심 278건 역시 벌금형이 46.76%(130건), 선고유예 22.3%(62건), 징역형 16.55%(46건), 집행유예 12.23%(34건) 등으로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1심에서 벌금형 1109건 중 300만원 이하가 79.97%(887건)에 이르렀으며, 징역형 82건은 대부분 징역 6개월~1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2회 이상 촬영해 재범한 사례가 53.83%를 기록했다. 김현아 변호사는 "같은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형벌 외에 보호관찰이나 성폭력치료강의 등으로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결문 278건을 분석한 결과 역시 1심의 222건 중 벌금형이 64.41%(143건)이었고, 항소심 53건 중 벌금형이 53.85%(35건)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부위만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미처 범행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형에 있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가 많거나 촬영기간이 긴 경우 등 상습적일 때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몰카와의 전쟁' 앞두고 분주

올 여름 경찰이 '몰카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워터파크 등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탐지 장비를 마련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2015년 워터파크 수영장과 탈의실 몰카 사건은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년 여름철 몰카범죄 대응 차원에서 초소형카메라 탐지 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무선 몰카의 위치를 찾아내는 탐지장비는 경찰관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도입될 전망이다. 공중화장실·테마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범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전국 경찰에서 130대를 운영하는데 경기남부청은 15대를 받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경찰서와 몰카범죄가 많은 경찰서에 배치한다. 경찰은 올 여름철인 6~8월 물놀이 시설, 찜질방, 지하철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6월 중으로 탐지장비가 도입되면 단속 때 활용된다. 또 피서객이 몰리는 7~8월에는 대형 물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는 등 몰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자가 발견되면 인상착의를 기억해 112에 신고해 달라"면서 "주변에서도 몰카범죄를 발견해 신고한다면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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