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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수위,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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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제중심도시'로 가닥을 잡은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31일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을 농지 위주에서 산업용지 위주로 바꿈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제도와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새만금사업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농림부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된 새만금 사업부처를 일원화하고 새만금 지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정부의 새만금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꿔 농지용도를 70%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7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TF는 새만금에 신항만과 배후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TF 관계자는 "새만금 용지 사용계획을 구체화하는 있지만 세계 최장 활주로나 최고 높이의 빌딩을 짓는 등의 세부 '콘텐츠'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새 정부 출범 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광과 첨단물류, 바이오, 항공우주 등을 새만금 개발의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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