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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NT-1 국내 특허등록, 처녀생식 아닌 체세포복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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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상현] 한국 특허청은 황우석 박사의 NT-1(출원번호 10-2006-7013149호)에 대한 특허등록을 지난 31일 허용 하면서, 사실상 처녀생식이 아닌 진짜 체세포복제로 이루어진 발명으로 평가해 물질특허를 인정했고, 독창적 기술로 만들어진 제조방법이라고 인정했지만, 방법특허에 대해서는 배양기술의 일부인 배양액에 대한 제조기술등 일부만 허용했다.


NT-1 특허 출원과정에서 처녀생식 논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07. 7. 30.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지만, 출원인에 사정에 의해서 8년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었고, 2015. 9. 9.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되어,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 10. 31.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


특허를 인정 받은 발명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등록결정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을 보면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의,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라면서 수탁된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핵이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발명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청구항 68’을 보면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의,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라면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에서 분화(계대배양)된 신경 전구세포라는 점을 다시 인정했다는 의미로써, ‘청구항 1과 68’ 두 개를 인정해 NT-1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특허청에서는 ‘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와 해명을 통해 “실존하는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NT-1 자체가 체세포복제로 만들어진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독창적 발명품이라는 객관적 사실이지, 황우석 박사에 대한 독보적 기술의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는 비록 논문 데이터 오류 등으로 논문이 취소되고,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발표도 있고, NT-1에 대한 처녀생식 주장의 논문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과정을 조사하고, 실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가장 최근의 학술지 발표자료와 실험데이타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대 조사위 발표에 대한 정면 부정 또는 처녀생식이라는 논문 등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것이다.


모 신문사에서 밝힌 특허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번 특허결정은 그 방법에 있어 논란이 있는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라 실존하는 줄기세포의 실체에 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라면서 줄기세포의 실체가 처녀생식이 아닌 진짜 줄기세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덧붙여, 특허청 관계자는 "나라에 따라 생명윤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특허 범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했다.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고,체세포복제 줄기세포임을 인정하면서도 방법특허를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생명윤리라는 미명아래 줄기세포는 공익성과 미풍양속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특허에서는 제조방법에서도 특허권을 인정해 방법특허까지 취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성체 줄기세포는 치료제가 나오고 있으며, 차세대 산업소재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편집을 넘어 IT기술을 접목한 상황까지 하루가 다르게 융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는 로열티는 없지만 영업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인 특허권 제한 조치이다.


해외에서 인정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국내 제한 조치는 아직까지 난자윤리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되는 분위기가 주요 원인일수도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성체줄기세포의 한계를 넘어 상용화 된다면 엄청난 이권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권을 확정한다면 성체줄기세포가 장악한 일부 의료계의 반발 등을 의식한 판단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2005년 당시에 황박사의 줄기세포 특허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주장들이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만, 제조방법에 대한 방법특허는 제한되었지만,배양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배양액의 내용물과 비율등에 대한 배지특허를 받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방법특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줄기세포 화장품 만드는 기술로도 응용이 가능할 정도로 효용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배양기술의 가치는 시장이 판단해 줄 것이다. 


정부기관인 한국 특허청은 성체줄기세포를 장악한 일부 의료계의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객관적 판결을 통해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결론을 내렸다.의료계를 대변하고 의료계 출신이 많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아직까지 ‘NT-1은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 거부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황당한 황우석 세미나 개최와 자의석 해석을 시도하려는 시행규칙 꼼수개정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업자를 대변하는 10년 보복행정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태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NT-1 등록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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