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2℃
  • 구름조금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8.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사회

보건복지부의 10년 보복행정,시행령 개정후 황우석 NT-1 처녀생식 강요

URL복사

입법미비는 핑계,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 진짜 이유는 대법원 판결 뒤집기 우려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 규제개혁 발언화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과 일치(씽크로율 100%)


[시사뉴스 임상현] 황우석박사의 NT-1을 과학적 윤리적 이유 등을 들어 줄기세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NT-1이 처녀생식이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서, 등록에 대한 반려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박근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회에서 발언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규정이 편법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 라는 내용 등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과 놀라운 정도(씽크로율 100%)로 일치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10년 동안 황박사에게 가혹할 정도로 행한 보복행정들과 함께 비교되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의 진짜 이유-모호한 규정 만들어 자의석 해석을 시도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익명의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법률해석을 진단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의 시점이 대법원 판결이후 NT-1 등록기한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에 인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법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NT-1이 처녀생식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하 개정된 생윤법 시행규칙-밑줄로 표시된 2항 4호및 5호가 개정된 이후 달라진 조항들이다)


제30조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1. 수립방법과 연구이용 동의 등 절차가 적법할 것

2. 배아줄기세포주의 유전정보,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分化能力)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물질양도 협약서 등 줄기세포주의 분양기관이 발급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별지 제28호서식의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

2.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에 사용된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의 연구용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의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

4.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사본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사본(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배아 또는 줄기세포 연구전문가 및 생명윤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과학적 검증의 구체적인 항목·방법

3. 외국기관에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줄기세포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된 2항 4호를 보면, 배아줄기세포에 사용된 인체유래물인 ‘체세포복제와 단성생식(처녀생식)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등록을 보류할 수 있는 임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개정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개정 전의 시행규칙을 가지고 NT-1이 등록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요소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NT-1을 처녀생식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 반려의 명분이 약해지는데 반해, 개정 이후 시행규칙으로 본다면 입법 미비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사안처럼 보이지만, 악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발언(본보 편집동영상;박근혜 대통령의 경고)에서 본다면,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등도 문제입니다 "라면서, 법에도 없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업체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과 이율배반적이고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들어 사실 상 보복에 가까운 규제를 근절해야 한다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대법원은 등록자의 요구대로 무조건 등록을 판결했지만,행정부의 의무이행 부재의 허점을 역이용


민사재판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차압을 통해 처리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의무이행 청구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노려 또 다시 처녀생식 논란을 이유로 ‘처녀생식으로만 등록해 준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대로 한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상 황우석박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접수는 받았지만 결국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이런 사태가 온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흉내는 내지만 반기를 드는 파행적 행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처녀생식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주장과 비윤리적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소급적용 해석은 모두 등록제의 취지를 어기는 행위이므로 무조건 등록자의 요구대로 NT-1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보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과  생명윤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속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방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풍문속에 우려도 제기된다. 


처녀생식으로 등록되면 일어날 미끼의 함정 

 

줄기세포주 등록을 한다면 이미 체세포복제 연구기관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NT-1에 한해서 자동적으로 연구승인 자격을 얻지만, 등록만을 목적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황우석박사가 처녀생식을 인정하거나 강요받아 승락하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까?


황우석박사가 NT-1을 처녀생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취득한 세계특허는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전후 사정과 일어날 사태에 대해 잘 아는 보건복지부가 끊임없이 처녀생식 강요를 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거부를 못하니 알아서 자진 철회하라는 무언의 압박과 다르지 않다.


NT-1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로 등록되면 연구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한국특허청에서 NT-1의 특허가 등록되는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줄기세포 허브인프라가 한국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 국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그 주도권이 성체줄기세포에서 체세포복제로 넘어가게 된다. 과거 수십 년전 석유산업이 뜨면서 석탄산업이 몰락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정유업계의 반발로 전기차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해관계에 있는 성체줄기세포 업자의 이익을 무조건 대변하는 보건복지부는 체세포복제의 상징인 황박사에게 끝없는 보복행정을 펼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10년 보복행정-부당한 연구자격 박탈과 재승인의 끝없는 거부


과거 황우석 사건이 일어난 2006년 이후 황우석 죽이기는 전광석화처럼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울대조사위가 1월 19일 결과 발표를 했고, 사이언스가 즉각 논문을 직권 철회하는 조치를 내린 직후, 보건복지부는 일주일도 못되어 ‘연구승인취소’ 조치를 발표하며 보복행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체세포복제 연구자격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연구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했으며, 황우석 박사는 2006년 2월 10일 ‘논문의 재제출 등’을 이유로 연구 승인 취소를 연기 또는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보건복지부는 황우석박사의 해외논문이 두편의 사이언스 논문만 있는 줄 착각해 연구자격 박탈이라는 일방적인 행정적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2005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법 부칙은 2005년 1월 기준으로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하고,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연구 자격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2000년에 이미 황우석 박사팀이 ‘소의 난자에서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한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 같은 연구 성과를 2003년과 2004년에 ‘FERTILITY AND STERILITY’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70 여편의 해외논문이 더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보건복지부 측에 연구자격 박탈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하자, 담당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 규칙과 관례상 취소는 할 수 없고 다시 연구자격 신청을 내라'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황우석박사는 연구자격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초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법에도 없는 명분을 만들어  승인 보류판정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현 시점에서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줄기세포주 등록 이슈로 넘어갔다. 


황우석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전, 고등법원 항소 2심 이성호 재판장은 "동물복제 분야 등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황 박사에게 실형을 선고해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연구 재승인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수용한 판결 취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정 전 초기 생명윤리법 제57조(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성체줄기세포를 전면지원하고 체세포 줄기세포를 배제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생명윤리법 태동이 난자윤리를 강조하면서 체세포복제 연구를 어렵게 함과 동시에 성체줄기세포를 위한 그들만의 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개정을 거듭하면서 많은 부분을 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신선난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명윤리법은 여전히 체세포복제 분야에서 본다면, 아직도 겨울왕국의 나라로 느낀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어렵게 만들어 연구승인 노력을 원천봉쇄 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연구용난자수급 제한’ 항목 등 독소 조항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안 대신에 시행령 개정등을 통해 체세포복제 연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그 당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연구자격 취소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과 생명윤리법 강화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고, 한시적 연구승인나 검증을 위한 재현실험 등 수많은 대안이 등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번번히 묵살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NT-1검증과 줄기세포 재연실험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담은 백만인 국민청원서(1차 60만인 서명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을 동원해 막았던 사건이 일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백만인 서명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보건복지부는 ‘민원서류 보완요청’ 회신을 통해 ‘ 민원서류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 백만인 서명지를 반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항의전화에 시달렸는지, 생명윤리팀 전체가 직통전화에서 콜센터 전화를 통한 연결로 차단된 상태이고 더 이상 반납 시도는 없었다.


연구승인과 별도로, 수암연구소의 ‘줄기세포 연구기관 등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과거 행적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수암재단의 정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사업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한편,정관변경을 심의하는 과기부에서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구기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과기부의 정관 변경 승낙이 필요하다면서 핑퐁게임을 벌였다.


결국 한 시민단체에서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질의를 통해 연구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과학기술부가 정관변경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고, 과학기술부의 정관변경 승인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마지 못해 연구소 등록을 승인해 주었다.





2010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하자, 질병관리본부에 NT-1 등록신청을 했지만, 접수조차 거부당했고 등록신청을 받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2012년 6월 1심에서 등록신청을 받아주아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의 명백한 증거자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NT-1이 캐나다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낭보가 날아들었다. 방법특허는 물론 물질특허가 났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거나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다시 항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졌다.


또 다시 2013년 10월 2심에서도 질병관리본부는 패소했고,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상고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특허등록이 되었다. 해외에서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허등록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대법원에서 NT-1이 체세포라는 것을 판결하지 않았지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또한, 6년 동안 진행된 재판비용은 모두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은 여기서 멈추어야 하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갖은 명목으로 서류보완을 지시하는 동안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등록반려를 위한 명분으로 세마나 후원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 사건의 전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NT-1이 처녀이라고 인정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처녀생식으로 등록해 준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상황이다. 처녀생식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종적인 서류를 받아보고 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집단적 최면에 걸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결과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황우석세미나가 그러하듯 처녀생식에 동의하거나 황우석박사를 적대시 하는 성체줄기세포업자와 연관있는  인사로 구성될 것은 자명하다.


황박사 지자자와 국민들은 10년 동안 NT-1 검증(감정)과 재현실험을 주장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수많은 국민적 의견을 묵살하고 이제 와서 급조된 실체가 의심스런 성체줄기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심사위원회의 졸속심사를 핑계로 처녀생식에 대한 판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처녀생식 집착단체가 되었을까? 해외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없는 처녀생식 가능성만 믿고 처녀생식 등록을 강요해 모든 것을 재더미로 만들려 할까? 검증과 재연실험을 통해  처녀생식 여부를 입증하려고 하는데 왜 결사 반대했을까?  NT-1 자체를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도저히 등록거부가 힘드니 이제는 처녀생식으로 등록 강요로 선회할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경쟁관계에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모든 의문은 다 풀릴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장관은 경북대초청강연에서 ‘보건복지부장관보다 의사협회의 힘이 더 세고, 교육부총리보다 교수협의회가 더 힘이 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과기부와 특허청에서는 황우석 NT-1의 기술적 가치를 두고 상용화 시에 년간 300조 추산의 해외시장과 10%에 해당하는 30조 로열티 원천기술을 인정하는 전망보고서를 해외 컨설팅 업체를 인용해 선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은 구경제의 성장동력이 다했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을 키우고 해외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행정부의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막대한 국익이 되는 원천기술의 특허가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과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줄기세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중국 두바이 등과 천문학적인  투자유치 그리고 러시아 호주 미국 등과 국제 줄기세포 연구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동향을 본다면, 사실상 수암연구소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무이행을 촉구를 위해, 청와대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우석박사에게 행한 10년 보복행정에 대해 분노해 국민감사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성제줄기세포 업자의 청탁과 비리연루 의혹에 대한 고소 고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성체줄기세포의 농간에 놀아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보복행정에 제동을 걸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3번째를 맞이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2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본지는 이재명 정부 첫 2025년 국감이 ‘정쟁 국감’이라는 혹평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감’을 발굴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선정된 22명 의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농정 운영을 위한 정책 보완을 촉구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는 국민의힘

정치

더보기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사회

더보기
서울대병원, AI로 뇌전증 환자 발작 경과 5가지 유형 도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뇌전증 환자의 발작 빈도 변화를 장기간 분석한 결과, 발작이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부터 치료에도 지속되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장기 경과 유형이 확인됐다. 이들 경과 유형은 뇌파 검사와 뇌 MRI 소견, 뇌전증의 원인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발병 나이와 질환 지속 기간, 일부 혈액 검사 수치 등 초기 진료 정보와도 연관성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박경일·이상건 교수, 융합의학과 김영곤 교수 및 이대목동병원 황성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뇌전증 클리닉에 처음 내원한 환자 2,586명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과 발작 경과를 약 7.6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 이상으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 신경질환으로, 환자마다 치료 반응과 장기 경과가 크게 다르다. 약물 치료로 발작이 조절되는 환자도 있지만, 치료 이후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에는 발작 유형이나 원인을 중심으로 환자를 분류해 왔으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환자별 장기 발작 경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