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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 맞서 법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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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으로 종결될 듯했던 이 사건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공산이 커졌다.

  2.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주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제소는 결정됐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법정대응에 나설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3.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직권취소를 통보해 19일까지는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제소가 확실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 대화와 논의 등을 강조했던 시가 제소 시한을 앞두고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이다.

  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은데다 복지부가 청년수당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7. 앞서 고용부는 지난 12일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 2만4000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8. 김 대변인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만 선심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여전히 직권취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9. 아울러 "(고용부의) 방안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거가 굉장히 궁색하다"며 "지원금 1400억원가량이 민간과 개인의 기부금이라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회보장협의회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10.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이 청년의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보고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고용부의 방안에 대해선 지원금 출처가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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