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美ㆍ中ㆍ日 한반도 전문가들이 본 '북핵파문'

URL복사


시사뉴스






美ㆍ中ㆍ日 한반도 전문가들이 본 ‘북핵파문’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핵파문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회의는 북 핵파문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반도 긴장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주요 인사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새로운 시각으로 북핵파문을 조명할 수
있었다.



“핵파문은 미국과 북한이 공동수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서보강 인민일보 주한특파원은 이를 세 가지로 분명히 제시했다.

“한반도에는 반드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남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되어야 한다”

서 특파원은 “북한은 지금 ‘체제유지’, ‘경제지원 확보’, ‘북침방지’가 시급하다”며 “이같은 상황 속에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은 전술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94년 1차 핵위기때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이익을 봤다. 98년 대포동 미사일과 금창리 지하핵시설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순조롭게
넘어갔다. 2002년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파문은 미국과 북한의 공동수요로 나왔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은 핵파문으로 인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 빼앗겼던 한반도 주도권을 되찾았다. 북한은
핵발언으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계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이 스스로의 목숨은 조이기 위해 미국에 핵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이라크와 북한 두 곳에 전선을 가질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금의 핵위기는 표면상으로 큰 위기이지만 실제상으로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한편, 코수게 코이치 아시히신문 주한특파원은 북핵파문을 북ㆍ일 정상회담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코수게 특파원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은 북한의 ‘고백외교’”라며 “그 동안 북한이 국제정세 분석이나 외교에 신중을 기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핵파문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북ㆍ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지원과 북·일외교를 진전시켰다”며, “이번 핵파문도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북·미대화를 이끌어 내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수게 특파원은 “핵파문으로 북ㆍ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고, 정상화 과정에 있던 북ㆍ일관계마저 악화됐다”며 “북한의 고백외교는 계산착오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북한은 변하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학술회의에 참가한 비알라스 KETIC 사장은 경영인의 시각으로 북한을 분석했다. 비알라스 사장은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국제기술박람회에 참가해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평양국제기술박람회은 북한 최초의 박람회로 10개국 70개
기업이 참가했었다.

“북한은 변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해 구체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는 분명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자신의 폐쇄적
경제구조를 개방하고 글로벌하게 활동하겠다는 모습은 북한사회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핵파문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그는 “북한이 최근 핵문제와 관련 신임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주변국과 미디어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가능한 개방ㆍ개혁을 이끌어내려면 경제적 접근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EU도 이와 같은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소장도 “남북대화, 인도지원, 비정구기구(NGO)와 개인분야를 통한 경제ㆍ발전지원 제의는 지속되야 하겠지만,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차기 남한 정권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포용정책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남한의
대북정책은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 미래와 평화공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