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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청문회법’ 거부권 검토…자동폐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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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가 24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자 법제처를 통해 위헌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동폐기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리적 해석 문제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건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정부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돼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첫 정부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정이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경우 10박12일간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 중에라도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출국해 다음달 5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재의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예정인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전히 거부권 행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는 게 사실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인해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인데다 협치(協治)라는 기조가 무색하게 20대 국회와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어서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거부권 대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정치권의 자동폐기론을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자동폐기론은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기불연속 원칙에 따라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전까지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여야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자동폐기론의 법리적 해석에서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9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에 대해서는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지만 거대 야당으로 인한 재의결 가능성은 피할 수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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