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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청문회법, 잘못 건드리면 ‘역풍’ 맞을라”…속내 복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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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0대 국회 ‘상시 청문회법’ 논란에 대응책 부재고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이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겉으로는 “행정 마비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대형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65조1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은 일반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요건을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은 여기에 '소관 현안 조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꼭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적 이슈나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거대야당이 상임위에서 툭하면 청문회 카드를 꺼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 하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 전후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중론이다. 청문회 개최를 위해선 해당 상임위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전에도 이 조건은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도 표 대결로 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두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각종 청문회를 언제든 개최할 수 있게됐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저축은행 청문회(정무위), 유사휘발유 청문회(지경위), 상지대 청문회(교과위) 등 크고작은 청문회가 열렸지만, 이같은 청문회들이 기존 국회법 규정처럼 모두 중요 안건과 관련됐다고만 보기 힘들다.

사회적 쟁점이 된 사건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회 다수의 찬성이 있으면 그 어떤 청문회도 가능했던 셈이다. 다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해 미국과 같이 각종 정책을 놓고 상시청문회를 활성화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 야당과 이법을 성안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장이다.

야당은 특히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 대결을 해놓고 왜 이제와 딴소리냐”고 새누리당 반발 자체가 생뚱맞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을 탓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등이었다. 또 공천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길부, 안상수, 유승민, 조해진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찬성했다.

이들 여권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지만 않았더라도 개정안은 부결됐을 터다.

현재 국회의원 분포는 새누리 146명으로 야권과 무소속을 전부 합한 의석수(더민주 103명, 국민 20명, 정의 5명, 민주 1명, 무소속 17명)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표 단속에만 나섰더라도 부결시킬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여당 의원 중 무려 23명(경대수 길정우 김기선 김상민 김영우 김종훈 김태환 김학용 김희정 신동우 신성범 심재철 오신환 윤명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희수 조명철 최봉홍 홍문종 홍일표 황우여)이 기권 표를 던졌다는 사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솔직히 없다”며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을 내야할 지, 또 낸다면 어떤 방향에서 내야할 지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에서도 거부권을 검토한다는데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잘못해 대통령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공식화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으로 확정된다. 거부권이 '거부'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122명. 여당 성향 무소속 7명을 받아들여도 129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를 가정, 새누리당 비박계 10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핵심 비박 의원은 “앞으로 20대 국회는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만 있는게 아니다”라며 “각종 법안과 정책에 있어 청와대와 친박에 반대하는 '여당 내 야당 의원들'이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친박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작금의 당 내분 사태를 주도하고 있으니 정말 실력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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