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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위스 北 자산동결 환영”…김정은 비자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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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는 19일 스위스 정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자산을 전면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시행령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스위스 정부의 이번 시행령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 정부의 시행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스위스 은행의 북한 내 지점, 스위스 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의 금융제재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90일 이내에 금융 지점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도 다음달 2일까지 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북 수출금지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호하는 고급 시계, 스노모빌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금수 품목 이외의 물품도 북한에 수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밖에 북한 주민이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 컴퓨터, 핵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의 동결 대상에 김정은 비자금 계좌가 포함됐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만큼 그가 스위스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두고 관리하고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에 북한 정부나 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김정은 비자금)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90일 이내에 제출돼야 한다”며 “이행보고서는 각 나라가 국내적으로 법·제도·행정상 어떻게 이행할지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며, 우리 정부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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