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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에 발끈 J사, 꼬리내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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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숙 기자]한류스타 송혜교(34)와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간의 초상권 침해 분쟁과 관련, 제작사인 뉴(NEW)가 “J사에 계약조항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도용사례가 성행해 채증 중이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 관계자는 “극중 ‘태양의 후예’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러 조사 중”이라며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으며, 업종과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태양의 후예’ 공식 협찬사 중에서도 계약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J사와 관련해서는 “사전협의없이 배우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허락하지 않았다”며 “PPL총괄대행사가 이미 J사에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곧 공식보도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송혜교 측은 J사가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전혀 하지 않고 드라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다고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속사 UAA는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측의 입장표현에 J사는 이날 발끈하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송혜교가 자사의 모델로 활동할 당시 세금 문제가 불거져 오히려 피해를 입었고, 이번 건과 관련해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에는 ‘송혜교 분쟁 2차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J사가 공개 안 한 세부계약서가 이날 언론에 공개되면서 J사는 꼬리를 내렸다. 세부계약서의 ‘제6조 권리와 의무’에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 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J사는 이날 오후 늦게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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