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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초상권 침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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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책임 묻고, 배상금 의미 있게 쓴다”

[시사뉴스 이경숙 기자]한류스타 송혜교(34‧사진)가 주얼리브랜드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과 관련, 소속사 UAA가 합의하지 않고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27일 소속사 UAA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1월 J사와 맺은 주얼리 부문 모델 계약이 끝났고 3월에는 가방 부문이 종료됐다.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 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극중 강모연을 연기한 송혜교는 드라마 촬영에 한해 J사의 제품을 착용했다. 그런데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증거 첨부1)로 돌렸다.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 UAA는 이에 지난달 29일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증거 첨부2)을 진행했다. 심지어 中웨이보(증거 첨부3)에는 송혜교 씨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UAA에 따르면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했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다. 송혜교 씨는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송혜교 씨는 J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혹은 디자인 학원, 학교 등 기관)에 돌려주겠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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