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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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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양대금, 반드시 분양계약서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입금 안돼”

[시사뉴스 김선광 기자]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시행사가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받아 챙겨 달아는 등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인기 있는 오피스텔 분양에 참여, 한 오피스텔 단지에 당첨돼 1차 분양 대금을 시행사에 줬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좁은 공간에 많은 방을 지을 수 있다. 공실만 줄일 수 있으면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의 아파트 분양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는 이를 횡령한 뒤 도주했고, 당첨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가 이미 납부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는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등의 역할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행사와 신탁사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별개의 회사로, 분양 대금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납부계좌로 들어가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분양 중도금 대출을 주선하거나 분양 공고 등을 맡는다.

반면 신탁사는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A씨의 경우에는 시행사와 신탁사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지만,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조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할 것”이라며“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 입금해서는 안 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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