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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5년 법률시장 개방, 경쟁력을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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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05년 법률 시장 개방, 경쟁력을 키워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WTO
협상에 따라 오는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이 예고된다. 그렇게되면 외국계 대형 법률회사들의 국내 시장유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법률 시장의 주도권 다툼이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때문에 국내 법률서비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세무 관련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지는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는 지난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학계 전문가와 납세자 단체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열고, 현행
세무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향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WTO 협상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법률, 세무·회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150만
여명의 변호사가 국내시장에 들어 올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현행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조세법원을 설치해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은 '2005년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져 진행됐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시작된 1부 토론에서는 강남대 안창남 교수(세무학)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유찬 교수(계명대
경영학부), 엄기웅(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이필우(납세자연합회 회장), 조기양(문화방송 보도국 아침뉴스 팀장)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에서 안 교수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납세자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통해 외국업체들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조세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보다는 세무사의 지식이 더욱 풍부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쟁송의
일관성 유지와 소송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허용 방안에 대해서 '소송물이 일정액 이하의 소액사건에 한해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과 '변호사의 장점인 소송수행 능력과 세무사의 장점인 조세관련 지시을 혼합한 형태인 공동대리인 제도', 끝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두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인 제도'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현재 세무사의 소송 절차에 관한 법적 소양이 미숙한 것은 사실이다”며, “세무사들은 납세자가 소송대리인으로써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송과 관련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유찬 교수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법률구제를 위해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 것에 찬성했다.

엄기웅 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개업 변호사는 총 5,073명(2002. 10월 현재)으로 인구 1만 명 당 1명의 변호사에 불과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들의 독과점에 따른 과다한 수입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세소송의 70%를 차지하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법률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의 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도 소송 대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납세자들을 대표해 참석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이필우 회장과 언론사를 대표해 참석한 문화방송 보도국의 조기양 팀장 역시 발표를 통해
“법률시장 개장에 대한 경쟁력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제 2부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법학전공)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김원호(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송쌍종(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송춘달(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옥 교수는 '세무사의 자동자격제도 폐지의 법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세무에
관한 전문성의 검증이 없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 애착심 결여나 명의대여 등 세무사 조직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시험을 통해 동일한 지위와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덫붙였다.

이후 토론에 나선 패널들 역시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심포지엄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단체 대표, 정부측 담당자의 불참과 젊은 세무사들의 저조한 참여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터 뷰
-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





“차기 정부 정책 반영 위해 노력 할 것”



지난 달 21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세무사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으로부터 세무사 소송대리권 부여와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 주장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았다.

임 회장은 "법률 시장 개방에 따라 조세관련 각종 소송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변호사에게만
주어져 있는 소송대리권이 세무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무사의 자동자격부여 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특혜"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심포지엄 개최 목적은.



2005년으로 예정된 법률서비스시장을 비롯한 전분야의 개방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법률·회계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가와 사회,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화된 조세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무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세무사는 세무사시험을 통해 조세법의
전문지식과 회계학·재정학·상법 등의 조세관련 전문분야에 검증되어진 전문가다. 따라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대리를 수행하면서
조세소송에 유리한 쟁점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세무사의 일관성 있는 법률대리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세무사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세무사자격자의 수급조절 문제로
석사, 교수, 국세경력자, 행정고시합격자,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했었다. 이후 세무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석사, 교수, 고등고시합격자의 자동자격이 이미 폐지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동자격이 폐지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종전과 같이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
자격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본다.



향후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은.



지난 7월 9일부터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을
실시하여 21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국민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정당과 국회 및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정책간담회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각종 후원회를 준비하고 각 정당의
대선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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