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자 고급 외제차량을 탄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한 외제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A씨에게 미리 준비해둔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A씨가 비명을 지르자 당황한 김씨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김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약 일주일 후인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매장 카트를 밀고 다니며 2차 범행을 준비했다.
김씨는 한 외제차량에 타려는 피해자 B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이번에도 김씨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2회에 걸쳐 마트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