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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잊혀질 권리, 구글에도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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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종근 기자]'한국판 잊힐 권리'가 네이버·다음뿐 아니라 구글코리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가칭) 세미나를 열고 법조계, 인터넷 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불평등 문제, 외국 인터넷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가능성이 지적됐다.

그동안 외국 인터넷 사업자는 본사와 인터넷 데이터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이슈에 한발짝 떨어진 자세를 취해왔다.

공청회가 끝난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외국 사업자 적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 입장을 밝혀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잊힐 권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 국내사업자뿐 아니라 구글코리아 같은 외국사업자와 논의해왔다"며 "외국 사업자가 미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사업자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용자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때 게시판 관리자에 1차 책임이 있고, 2차 단계에서 검색 사업자에 요구를 한다'는 취지에 구글코리아 실무진도 공감을 했다"며 "구글코리아 측에서 본사와 논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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