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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찬성 156명·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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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수정안 찬성107명·반대156명 ‘부결’…野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테러방지법이 야당의 192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안(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야당 수정안은 재석의원 16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그간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할 지를 두고 충돌해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새누리당 안에는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초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실 또는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수개월 간 공전을 거듭했다.

이러한 와중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이 지난달 19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테러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자 새누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정보 수집권한은 국정원이 갖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에 둘 뿐 실질적인 정보업무를 국정원이 하게 돼 기존 여당안과 차이가 없다며 반대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야당이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조항까지 꺼내들며 테러방지법안 수정을 요구하자 '조사·추적권'과 관련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토록 하는 재수정안을 제시했고, 정 의장은 해당 안을 직권상정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직후부터 이날 오후 7시32분까지 총 192시간 30여분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본회의 개회 직전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인권보호관 지정권자·운영 방식 구체화 ▲테러단체·인물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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