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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말회식 직장인 성희롱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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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왔고 사회 곳곳에선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준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에선 송년회다 뭐다 하며 자연스럽게 회식자리가 많아지기 나름이다. 가벼운 술자리뿐 아니라 대부분 2차, 3차로 이어지는 연말 회식자리가 형성된다.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지만 직장 내 회식문화는 여전하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으로 시작해 술자리는 계속 된다. ‘회식=술’ 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다.
한해를 정리하는 자리로써 술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쩜 당연한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칫 흐트러지기 쉬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회식자리에서 여자 직원들과 조직의 약자들에게 있어 ‘직장인 성희롱’이 자주 일어나 매번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얼마 전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에서 여성 직장인 706명을 대상으로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3.7%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직장인10명 중 6명은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손잡기, 어깨동무 등 불쾌한 신체접촉’이 66.9%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적인 야한 농담(음담패설)’(56%), ‘포옹, 뽀뽀 등 과도한 신체접촉’(34.2%), ‘외모, 몸매 비하 발언’(30.2%), ‘술시중 강요’(30.2%)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을 했던 상대(복수응답)는 ‘직장 상사’가 9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동료’(16.4%), ‘거래처 직원’(9.1%), ‘직장 후배’(2.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후 대부분의 여성 직장인들은 ‘그냥 참는다’(51.3%)와 ‘동료에게 털어 놓는다’(23.3%)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5.6%)거나 ‘그 자리에서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4.2%)라고 한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냥 참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33.3%),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9.9%),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아서’(20.3%),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11.3%)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성희롱에 대핸 소극적인 대응은… 왜?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는다’ 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술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희롱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에선 성폭력과 성희롱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 처벌에는 차이가 있다.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나 성립요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업무, 고용관계등)를 요하지 않는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고용주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손해배상, 재발방지교육,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하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업무, 고용관계 등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이처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신고 체제를 막는 요인이며, 신고가 되지 않으니 해결책도 만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신고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차후 직장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등의 역효과를 걱정해 신고 시기 자체도 퇴직 이후에나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혼자서 잔을 채우는게 아니라 잔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문화인데 만약 회식 자리에서 남자 선배가 여자 후배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했다면 그것도 성희롱인가? 술을 따르는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여자는 저 남자가 싫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와 친하다고 생각 또는 친해지고 싶은 맘에 술을 따르라고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처럼 ‘성희롱’이라고 단정 내리는 것 자체가 기준이 불분명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비롯해 모든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들어가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여성단체의 힘을 빌려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상처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와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추행의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해당되고 신고제이므로 처벌을 월할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에 고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드시 신고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성희롱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두거나 가해자에게 성희롱 사실에 대해 묻고 이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며“성희롱 피해 당시 동료나 선후배에게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면 그 분들의 진술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성희롱에 대한 조치 방안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은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대처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로는 ‘깔끔한 회식 분위기 조성’(27.3%)을 꼽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26.2%)가 바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원 개개인의 노력’(15.4%), ‘성희롱 예방 교육, 홍보활동 강화’(13.6%), ‘성희롱 전담 상담자나 기구 설치’(8.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사전에 회식분위기를 조성해 깔끔한 자리를 마련하고 직장인 성희롱은 대부분 회식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회식날짜와 장소는 모두의 일정과 의견을 고려하여 함께 정한다 △자율적인 회식참여를 보장하고, 억지로 술을 권하지도 먹지도 않는다 △술따르기, 블루스강요, 끼워앉히기 등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고기굽기, 수저놓기, 안주찢기 등 회식자리 도움일은 모두가 함께 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단란주점, 룸살롱 등 퇴폐향락업소에 가지 않는다 △회식자리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문제제기하는 동료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 △’여자니까’ ‘남자니까’ ‘니가 어리니까’ ‘밥하러 안가?’등의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며 팀웍을 다지는 회식문화를 만들어간다 등의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다.
우리도 연말연시 회식자리 참석 전 한번쯤 숙지해야 할 사항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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