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0℃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8.6℃
  • 제주 1.3℃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7.6℃
  • -거제 -3.8℃
기상청 제공

[LPGA]김효주 2016개막전 바하마 클래식 우승 … 통산 3승

URL복사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김효주(21·롯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인 퓨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총상금 140만 달러·우승상금 21만 달러)에서 우승컵을 들었다.

김세영은 1일(한국시간) 바하마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오션클럽 골프코스(파73·6644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1개를 적어내 7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그는 공동 2위인 김세영(23·미래에셋)과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를 2타 차로 따돌리고 통산 3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2014년 메이저대회인 에비앙챔피언십에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식 데뷔한 지난해에는 3월 JTBC 파운더스컵 이후 우승이 없었고 신인왕을 김세영에게 허무하게 내줬다. 올 시즌에는 개막전부터 2타차 우승을 차지하며 달라진 시즌을 예고했다.

김효주는 3라운드까지 김세영과 함께 선두 그룹에 1타차 뒤진 공동 3위였다.

4~6번홀에서 연속 버디행진을 벌인 김효주는 8번홀에서도 버디를 잡아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후반에도 몰아치기는 계속됐다. 12~14번홀에서 다시 연속 버디를 낚으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16번홀에서 보기로 주춤했다.

그 사이 루이스가 13~15번홀 버디로 1타차까지 따라붙었다. 김효주는 곧바로 17번홀에서 버디에 성공하며 격차를 벌렸고 우승을 차지했다.

 '디펜딩 챔피언' 김세영은 최종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쳐 최종합계 16언더파 276타로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2번홀에서 보기를 낸 후 전반에만 버디 4개를 낚으며 맹타를 휘둘렀지만 9번홀에서 더블보기에 빠졌다. 김세영은 후반 버디 4개를 추가하며 공동 2위로 시즌 개막전을 끝냈다.

지난해 대회 31개 중 15승을 쓸어담은 '태극낭자'들은 개막전부터 호성적을 내며 2016시즌을 기대케 했다.

이일희(28·볼빅)가 최종합계 15언더파 277타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곽민서(26·JDX멀티스포츠) 역시 14언더파 278타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 LPGA 역사상 최초로 파4홀 홀인원을 기록한 장하나(24·BC카드)는 13언더파 279타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