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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野, ‘파견법’ 팽팽한 대립…법안 통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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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금지 업무외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파견 허용…대폭 완화
靑 “일자리 확대 법”주장… 野 “파견직만 늘리는 악법 중의 악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파견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 법안은 유예하더라도 파견법을 포함해 4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대,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노동계가 노동개혁이 개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음에도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특히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라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파견법이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법이라면, 더민주는 왜 이를 반대할까.

현행 파견법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32개 업종, 192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허용기간은 최대 2년, 계약 갱신횟수는 1회로 사실상 '파견'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다.

파견직이란 아웃소싱회사에 소속돼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다. 콜센터 직원, 빌딩 청소노동자, 경비원, 급식업체 직원 등이 대부분 파견직이다.

하지만 여권이 이번에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파견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파견가능 업종의 범위를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뿌리산업 파견은 허용되지 않아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쓸 수 있게 돼 노동 유연성이 커진다. 특히 불법파견 논란으로 10년간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이 불법논란에서 벗어나게 된다.

더민주는 파견법 통과로 대기업의 '불법파견'이 사실상 합법화되면 대기업 제조업체가 앞으로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파견인력을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제조업 정규직의 경우 강력한 노조로 인해 높은 급여를 받고, 해고도 쉽지 않은 반면 이를 파견으로 전환하면 낮은 비용과 높은 고용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어 대다수의 기업이 파견을 활용하게 되고, 이는 '나쁜 일자리'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표는 14일 반박 성명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고 잘라말했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의 지지기반인 노동계가 파견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더민주가 파견법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조) 지도부는 삭발까지 하며 노동5법에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역시 노동5법에 반대하며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났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을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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