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전북 및 충남 전지역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13일 0시부터 24시간동안 전북과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발동 즉시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도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소독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지자체 이행실태, 이동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 축산관계자 및 차량 이동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2015년 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 5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백신접종과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김제의 전체 돼지 25만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