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이종필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이 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심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피의자인 이씨와 심씨가 모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두 피의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두 사람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 설계자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인 지난 23일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이 전 부사장과 함께 붙잡힌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25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