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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4박5일 필리버스터 대치 강제 종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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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대체 어떤 시민이 한강버스 급조 개통을 원했다는 것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최근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개시 열흘 만에 한 달간 승객 탑승 중단된 사태와 관련하여,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실적 욕심과 졸속 추진이 낳은 서울시정의 결함”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는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었다. 시민 누구도 출퇴근용 한강버스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일정과 개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일단 만들어졌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안타깝지만, 결국 시장 스스로가 이 사업이 급조되고 독단적이며 치적용 개통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첫 운항 직후부터 ▲전기 계통 고장 ▲방향타 이상 ▲정비 필요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4척 중 2척만 운항될 정도로 운영이 불안정했다. 결국 서울시는 9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안전 확보 실패를 인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열흘 정도 운행하며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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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