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부터 즉시환급제가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사후면세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물건을 구입할 때 관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사후 면세점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들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3개월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들은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즉시환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들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전체 점포를 사후면세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점포부터 순차적으로 사후면세점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순차적으로 사후면세점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서울 명동, 부산, 제주도 등 30개 점포에서 사후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CU는 명동, 제주도에 위치한 20개 점포를 이달부터 사후면세점으로 등록, 운영키로 했다.
편의점 GS25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사후면세점 운영 시스템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전국 9000여개 점포를 사후면세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해당 편의점에서 구매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다는 심벌(symbol)을 해당 점포에 표기한다는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명동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사후면세점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난해에는 외국인들이 출국하기전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어 향후 사후면세점 점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