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7℃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4℃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8.2℃
  • 구름조금강화 -4.0℃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문화

[이재록 칼럼] 진정한 용서

URL복사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해도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18:22). 이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과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망하리라’ 했던 니느웨 백성이라 해도 왕 이하 온 신하와 백성, 짐승까지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하자 긍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욘 3장).

또한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하니 생명이 연장되었고(왕하 20장), 그 아들 므낫세는 참으로 악한 왕이었음에도 그가 포로로 잡혀 갔을 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다시 왕위를 회복하였습니다(대하 33:10~13).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비의 모습에 비유하십니다(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곧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살리고자 하시며, 어찌하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벧후 3:9).  마음에 있는 선의 정도에 따라 용서의 차원도 각기 다릅니다.

첫째는, 마지못해 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감정과 미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윗사람이거나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때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인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감정을 눌러 참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쉽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상대에 따라 마지못해 용서하는 경우는 용서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진리대로 행하고자 용서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기에 그나마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 경우는 아직 마음이 선으로 일궈져서 용서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경우입니다.

용서하는 척하거나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상대를 용서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넷째로, 한없는 긍휼로 그 이상을 베푸는 경우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었으면서도 그 위에 사랑을 더해 상대의 형편을 살피며 상대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용서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듭거듭 용서를 받고도 변화의 노력이 없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을 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진정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로새서 3장 13~14절)

글: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GCN방송 이사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