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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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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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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인재개발원장 박배륜

◇1급 인사발령
▲비서실장 이강환 ▲경영혁신실장 김준채 ▲성장전략실장 박경홍 ▲기반정비처장 장중석 ▲대단위간척처장 노석환 ▲수자원안전처장 김태원 ▲환경사업처장 최강원 ▲수산해양추진단장 전창련 ▲투자사업처장 정인노 ▲인사복지처장 이종옥 ▲농지은행처장 유빈상 ▲기금관리처장 강경학 ▲해외농업개발처장 송기헌 ▲국제협력센터장 박태선 ▲감사실장 이진상 ▲농어촌연구원 부원장겸연구기획실장 김석열 ▲농어촌연구원 기반방재연구실장 오수훈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 장규상 ▲농어촌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박우임 ▲농어촌연구원 북한협력센터장 김호일 ▲충남지역본부장 김병찬 ▲경남지역본부장 강병문 ▲제주지역본부장 현수철 ▲천수만사업장 한광석 ▲금강사업단장 박종만 ▲토지개발사업단장 조석호

◇2급 인사발령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부장 성도남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장 전수현 ▲기획조정실 예산부장 김종성 ▲경영혁신실 경영혁신부장 김석봉 ▲경영혁신실 스마트워크추진부장 이영훈 ▲성장전략실 성장전략부장 윤성은 ▲정보화추진처 사업정보부장 이한석 ▲기반정비처 사업정비부장 편동현 ▲기반정비처 기술안전부장 유임도 ▲대단위간척처 새만급사업부장 박영욱 ▲대단위간척처 간척지개발부장 안재호 ▲사업계획처 사업기획부장 김신환 ▲수자원계획처 수자원기획부장 오창조 ▲수자원기획처 시설안전부장 송서호 ▲수자원기획처 시설운영부장 신홍섭 ▲수자원안전처 수자원관리부장 한화진 ▲수자원안전처 재난안전부장 최은석 ▲수자원안전처 수자원시스템부장 서정훈 ▲지하수지질처 지하수지질총괄부장 신현채 ▲지하수지질처 지하수관리부장 최신남 ▲농촌개발처 지역육성부장 최종태 ▲어촌개발처 수산기반부장 박태웅 ▲수산해양추진단 수산해양추진부장 현명택 ▲첨단기술사업처 첨단기술총괄부장 조현욱 ▲첨단기술사업처 첨단시설부장 김태호 ▲투자사업처 투자사업총괄부장 황두환 ▲투자사업처 보상사업부장 김병수 ▲투자사업처 자산개발부장 허범준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권진식 ▲경영지원처 자산관리부장 조영숙 ▲인사복지처 복지여성부장 강수진 ▲문화홍보실 문화홍보부장 서선희 ▲문화홍보실 행복충전부장 오석동 ▲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장 윤석환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장 이민수 ▲농지은행처 농가경영안정부장 하인호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장 임성재 ▲기금관리처 부담금관리부장 이관우 ▲해외사업처 해외사업총괄부장 오기석 ▲해외사업처 아시아사업부장 이정철 ▲칼파사르사업추진단 칼파사르사업1부장 김경진 ▲해외농업개발처 국제농업협력사업부장 강현전 ▲국제협력센터 해외기획부장 안성수 ▲감사실 기술감사부장 김영육 ▲감사실 청렴감사부장 이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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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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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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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