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12.1℃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3.2℃
  • 부산 13.3℃
  • 흐림고창 9.7℃
  • 제주 11.3℃
  • 구름많음강화 8.3℃
  • 흐림보은 8.9℃
  • 구름많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4월 건보료 폭탄 막는다”…매월 급여따라 부과

URL복사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0인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적용…542만명·9580억원 정산 예상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를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부과해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1년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방식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사실상 전년에 덜낸 보험료지만 내는 입장에서는 건보료 인상분이 4월 한꺼번에 부과돼 불만이 제기돼 왔다.

현재도 보수변경 신고를 그때 그때 할 수 있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가입자의 2%만이 보수신청을 하고 있다.

당월 부과체계를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됐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 제도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당월부과 체계로 바뀌어도 올해는 부과 방식이 바뀌지 않아 100인이상 사업장도 내년 4월 한차례 더 전년의 소득변동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도 포함했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비율(20%)을 16~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로 올린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이상 90%, 31일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재원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또 4~5인실도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사회

더보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