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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인감·전속계약서 위조, 매니지먼트사 사장…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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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배우 이종석(26)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위조해 연예 관계자들을 속이고, 이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사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1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J사 사장 조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는 유명 연예인의 인감증명서 및 전속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연예 기획사로부터 합계 7억8450만원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나쁜 점, 조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종석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위조한 뒤 "제작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드라마 제작사 부사장 등을 속여 모두 7억84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종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이종석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했다. 조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자신이 만든 이종석의 가짜 도장과 250만원을 건넸다. 인감증명서 2장을 위조하는 데 성공한 조씨는 이종석과의 가짜 전속계약서도 만들었다.

조씨는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양식을 구해 계약 당사자 갑과 을, 계약기관, 계약금을 모두 허위로 작성했다. 갑에는 '매니지먼트사 J사 사장 조민석(조씨의 가명)', 을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이종석'이라고 적었다. 조씨는 이렇게 조작한 전속계약서에 자신이 만든 이종석의 가짜 도장을 찍었다.

조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김모씨에게 "이종석과 전속계약에 대해 사전 합의를 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 5억원을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위조한 이종석의 인감증명서 등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다. 일주일 뒤에는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김씨에게 직접 주기도 했다. 조씨는 김씨가 5차례에 걸쳐 보낸 4억8450만원을 이종석 동명이인의 계좌를 사용해 받아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드라마 제작사 G사 부사장 양모씨와 만나 "내가 배우 이종석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J사 사장"이라며 "G사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이종석을 출연시킬테니 계약금 6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했다. 조씨는 이 때에도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보여줬다. 조씨는 이를 믿은 양씨로부터 3억원을 챙겼다.

20여년 간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해 온 조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A급 연예인에 대해서는 소속사 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 계약 물밑 작업을 한다는 연예계 실정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종석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은 조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종석은 드라마 '피노키오'(2015) '닥터 이방인'(2014)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영화 '피끓는 청춘'(2014) '관상'(2013)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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