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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 폭언으로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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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고객의 폭언·폭력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했다.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상 수준도 강화된다.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때문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이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하는 내용은 내년 1월,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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