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10대 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사촌 형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인B(14) 양을 데리고 올라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마시도록 한 후 성폭행하려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에도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C(8)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