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내연녀를 데리고 온 것을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8일(존속상해치사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6년 전 이혼한 어머니가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숨지자 이를 부친의 내연녀 탓으로 여기고 평소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4년∼7년)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책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새벽 3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59)씨가 내연녀 C(49.여)씨를 집에 데리고 오자 복부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