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독일 경찰이 자녀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전체공개’한 부모에 대해 공개범위를 친구나 지인으로 제한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소아성애자가 사진을 복사·편집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하겐지역 경찰은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개한 부모에게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해서 올리라며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웠다.
해당 공지는 1200만명 이상이 조회했으며, 약 23만명이 공유했다.
경찰 대변인 한키 울리치는 “이번 공지에 대한 반응이 엄청나다”며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올릴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아동학대방지학회(NSPCC)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부모는 자녀 사진을 감상하거나 친구·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올릴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의 사진을 조작할 수 있다”며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조작이 더욱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NSPCC는 또한 “부모들이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설정을 변경해 사진 감상 및 공유하는 친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녀 사진이 범죄자 손에 넘어갔을까봐 우려 된다면, 인터넷감시재단(IWF)나 아동노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EOP), NSPCC에 연락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