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가 14일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중지시키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협회는 이날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13일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면서 택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택배업계는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회는 법제처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정부가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물류업계 내 3PL(제3자 물류)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3PL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 흐름에 배치되는 쿠팡의 불법적인 자체배송으로 화물운송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장 내 혼란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