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구름많음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1.5℃
  • 구름많음대전 9.9℃
  • 흐림대구 12.0℃
  • 울산 12.0℃
  • 흐림광주 12.9℃
  • 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9.1℃
  • 제주 11.1℃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8.4℃
  • 맑음금산 8.3℃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발 ‘줄소송’ 예고

URL복사

야당·시민단체, 행정고시이후 발행 헌법소원 등 잇따를 듯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7학년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발행저지를 위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발하는 만큼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전교조 측은 12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다"며 "교과서의 다양성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정치 신청,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은 정부가 실제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경우 가능하다. 행정예고는 국민에게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단계인 행정예고 자체만을 가지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행정예고 이후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타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시가 이뤄진 이후에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B판사도 "행정처분에는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교과서 전환이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측의 권익 제한으로 받아들여져 법적 다툼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아직 행정예고 단계임을 고려해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고시되면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현행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육정책 입안 등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선택권(재량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다,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①②와 역사지도서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사회

더보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