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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발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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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행정고시이후 발행 헌법소원 등 잇따를 듯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2017학년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발행저지를 위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발하는 만큼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전교조 측은 12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다"며 "교과서의 다양성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정치 신청,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은 정부가 실제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경우 가능하다. 행정예고는 국민에게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고 국민이 이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단계인 행정예고 자체만을 가지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행정예고 이후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타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시가 이뤄진 이후에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경지법의 B판사도 "행정처분에는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교과서 전환이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측의 권익 제한으로 받아들여져 법적 다툼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아직 행정예고 단계임을 고려해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고시되면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현행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육정책 입안 등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선택권(재량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사교과서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다, 시간이 꽤 지난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①②와 역사지도서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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