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치유 불가능의 말기 환자에게 의사 처방 약물로 자신의 삶을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한 5번째 주가 됐다.
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을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카톨릭 예수회 신학생 시절을 보낸 바 있다.
불치의 말기 뇌종양 암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한 29세의 캘리포니아주 여성이 합법적으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 오리건주로 이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캘주의 '죽을 권리' 법제화에 발동을 걸렸다. 감정적 격론과 곡절을 거쳐 주의회는 9월11일 법안을 승인했다.
반대자들은 법안이 아직 시기상조인 자살을 합법화한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 전에 두 명의 의사가 이를 인가해야 한다.
올해 들어서만 미국에서 20여 주가 이 같은 '조력 자살'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을 마친 곳은 아직까지 캘리포니아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