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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 7등급 이하 대출 시 예·적금 강요 안된다"… 금감원 '꺾기 간주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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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햇살론 이용자 뿐 아니라 모든 대출자에게 '꺾기' 금지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A은행은 신용등급이 7등급인 B씨가 같은 지주 계열 캐피탈사에서 6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A은행은 대출시점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B씨에 30만원어치 정기적금을 가입하도록 강요했다.

이처럼 저신용 개인고객의 대출을 승인해주면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할 경우, '꺾기'로 간주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차주에 대해서도 '꺾기 간주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꺾기'는 금융사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예·적금 등 수신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이달부터는 중소기업 법인고객뿐 아니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 대해서도 대출 실행 한달 전후에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액수의 수신 상품을 판매할 경우 '꺾기'로 간주된다.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햇살론 이용자에 대한 꺾기만 규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출자에 대한 꺾기가 전면 금지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꺾기 근절과 함께 '꺽기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임원들의 금융상품 가입까지 '꺾기'로 간주하는 등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임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회사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내달부터 금감원은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제외하고 대표자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구매해도 '꺾기'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명절이나 연말 상여금 차원에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해도 '꺾기'에 해당돼 구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법적 꺾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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