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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이민들, "시민권 정책 180도 변화로 수백만달러 손해봤다"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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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 국무부 이민정책의 180도 변화로 인해 10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하려던 수많은 고도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으며, 이미 다수가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값비싼 수속비와 의료비등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10월 1일 시민권(그린카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의 범주를 자세하게 확정 공표하면서 해당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정책의 피해자들은 주로 인도와 중국 출신 이민들로 이미 높은 지위와 최첨단 기술회사들과 의료 법인 등에 진출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각자 수천 달러(번호사 추산 총 수천만달러)의 비용을 썼을 뿐 아니라 정부 때문에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불참하게 되거나 직장 일에 공백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부의 공시는 지난 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제도를 개선해서 더 간단하게 바꾸도록 지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내에서 이미 일하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수많은 직장인들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출신의 수많은 이민들 중 서류신청이 밀려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수속 준비를 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필요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등에 나섰지만 지난 9월 25일 갑자기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정부는 지원자격을 극도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공포했다.

국무부는 이번 변화로 탈락한 사람들이 언제 다시 수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고 그린카드를 바라고 모든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남편과 함께 일리조이주 거니에서 제약회사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인도인 샤시 싱 라이(32)는 이민법상의 조건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도 미루고 회사에서의 승진도 미룬 채 그린 카드 취득을 고대해 왔지만 이번 변경으로 허사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라이는 국무부의 완화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고국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출생증명서 등 서류비용으로 600달러를 들였지만 화가 나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들의 꿈은 시민권을 손에 넣는데 집중되어 있었고 우리는 참을 성 있게 기다리며 일해왔다. 마치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것조차 잘려버린 느낌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들의 고소 대상의 하나인 연방정부는 30일 현재 이 문제는 관할 밖의 일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민국은 언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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