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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도박 운영하다 구속된 건설 업자 식사와 등유 받은 파출소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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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인정할 만한 단서 없어

[인천=박용근 기자]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구속된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와 등유 등을 제공받은 협의로 대기발령 받은 파출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이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장인 A(56.경감)씨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식사와 기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좌거래 내역 등을 추적했는데도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도 지난 42차례에 걸쳐 A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A 경감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식사와 기름을 제공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지난해 410월 건설업자 B(49)씨로부터 등유 600(72만원 상당)10차례에 걸쳐 식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30일부터 1년 넘게 대청도 펜션과 집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자금 31250만원을 빌려주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함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 했으나 이러다 할단서가 나오지 않자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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