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천 묻지 마 커플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가해자인 여고생 A(18)양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과 이름 등이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퍼졌다.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어 페이스 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4일 낮에 최초 유포 자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이 사진을 방송뉴스 기사와 함께 올린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게시 글에는 오후 10시 30분 현재 댓글 4천여 개와 '좋아요' 3만2천 개가 달렸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돼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4명 가운데 여고생 A양과 그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해 구속 했다.
또 폭행에 함께 가담한 남성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1명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연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뒤 나이가 어리다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