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과 중국 정찰기와 전투기의 근접 비행으로 양국 간 우발적인 충돌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이 충돌방지 준칙을 정식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중국 국방부 신임 대변인 우첸(吳謙)은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지난 18일 '공중·해상조우(충돌) 안전 행동 준칙'의 세칙인 '공중 충돌 행동 준칙'과 '군사위기 통보 준칙'을 정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 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상회담에 앞서 협력 분위기에 일조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들 준칙은 지난 2013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국 군 군간에 중대 군사행동에 대한 상호 통보 시스템과 해상 및 공중에서 조우했을 경우 안전행위 준칙을 마련하는데 합의한 것'을 기초로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거쳐 합의됐다고 우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또 "추가 준칙이 마련된 것은 미·중 양국이 돌발사태로 인한 오해나 오판을 피하고 전략적인 상호 신뢰를 쌓는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미중 양국 신형 대국 관계와 이에 어울리는 군사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중조우준칙에는 양국군이 공중에서 조우했을 때 양측 조종사가 지켜야 할 규정과 연락기본 원칙, 위험구 지정 원칙, 돌발상황대처 규정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군이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행동 준칙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군사위기통보준칙은 양국 국방부가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군사위기정보를 상호 통보해 준다는 내용을 명분화했다.
한편 작년 8월 미·중 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위험한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근접 비행한 사실과 최근 중국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에 이상 접근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양국군이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