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23일 사회면 보도와 관련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A(18.여고생)양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B(2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2일 오전 5시경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에서 내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여)에게 욕설을 한 뒤 마구 폭행해 C씨와 여자친구가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 등 전치 5주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A양 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C씨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양 등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명품시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양의 남자친구인 D(22)씨를 22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을 제외한 B씨 등 20대 남성 3명은 모두 친구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나머지 피의자 한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