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가자]회식 중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개발업체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모 프로그램 개발업체 운영자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0시 35분경 회식을 하던 중 B(28.여)씨가 술에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