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봉락 판사)은 2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선원 A(6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2차례 휴대전화 형태의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주거침입 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