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박용근 기자]중국어선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하는 것을 해경이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8일 오후 12시 10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0㎞ 해상에서 서해 NLL을 4㎞ 침범해 꽃게 3~400㎏을 각각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 등 승선원 12명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은 지난 16일에도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뒤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후 중국어선의(NLL)침범이 늘고 있다“며 우리 해역을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