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2차 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18일을 기점으로 패전 이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공격 당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일본은 1946년 11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포기, 국제 분쟁에 대한 무력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9조, 일명 평화헌법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18일로 평화헌법은 무력화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2012는 재집권한 이래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며 안보법안 성립을 주도면밀히 준비해 왔다.
그리고 18일 아베 정권은 숙원인 안보법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밤부터 일본 도쿄(東京) 국회의사당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안보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여당 측과 이에 반발하는 민주당 등 5개 야당의 대치가 무박2일동안 진행됐다.
17일 야당은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참의원 특별위 위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특별위원회 개회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에 힘없이 부결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참의원 특별위원회는 다시 개회, 여야간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특별위원회 위원회실에서 안보법안은 개회 5분여 만에 날치기 통과됐다. 허탈한 순간이었다.
이후 여당 측은 안보법안 성립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운영위원장은 직권으로 안보법안을 참의원 본 회의에 긴급 상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참의원에 나카가와 위원장의 해임 결의안과,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상 겸 안전 보장법 담당장관 문책 결의안, 그리고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잇달아 접수시키며 시간 끌기 작전이나마 행사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나카가와 위원장의 해임 결의안과 나카타니 방위상의 문책 결의안은 18일 새벽 또한번 여당의 수적우위에 밀려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5야당은 18일 오전, 당수 회담을 갖고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에 마지막 힘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 측은 이들의 결의안을 차세대 당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부결한 뒤 가급적 빨리 참의원 본 회의 법안 표결에 도달, 18일 법안을 가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