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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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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용석 기자]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9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개표 결과 재적대비 69.7%의 찬성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조합원 4만347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개표 결과 찬성 3만3887표(77.9%), 반대·무효 9589표(22.1%)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재 진행중인 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번 주 사측과의 실무교섭을 강화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파업 돌입 또는 임단협 교섭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현대기아차그룹사 연대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리는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2차 파업 집회에 함께 참여한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노조는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추석 전 협상 타결을 위해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단협과 별도로 진행 중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회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현대차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침 발표에 파업 찬반투표까지 가결되면서 올해 현대차 임단협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월급제 시행,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조기 시행, 토요일 유급휴일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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