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산정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에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밖에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시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하도록 산정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