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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 회항’ 여승무원, SBS상대 손배訴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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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00만원 배상…정정보도 해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땅콩 회항' 사건 당시 회자됐던 여승무원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항의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홍준)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조모씨가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3일 “조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판결 확정시부터 향후 7일 이내에 방영되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SBS 측이 정정보도문을 낭독토록 하고, SBS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땅콩 회항 편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다시보기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붉은 색으로 표기하도록 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10일 백화점 모녀 갑질 사건과 함께 땅콩 회항 사건을 다뤄 화제가 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 항의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나 교수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마치 회유·제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구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씨는 아울러 “방송 이후 신상정보가 드러나 SNS 등에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SBS와 SBS콘텐츠허브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앞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식품서비스 매뉴얼을 문제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켜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1등석엔 조씨를 비롯해 또 다른 여승무원 김씨와 박 사무장이 타고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적 논란이 되며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 대상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의 관계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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