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과은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정도 증가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원 정도 감소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약 1조9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폭에 대해 "법인세가 연간 24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세율이 1% 늘어날 때 2조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0.12% 내외의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3%가 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기 전을 포함하면 19%까지 된다"며 "최저한세율의 단계적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정비로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주 차관과의 일문일답
-개별적인 세법 개정 내용들의 세수효과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가 대략 5500억원 정도,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제외하면 1400억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확대는 1100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5500억원 정도 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은 매년 120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분은 600억원 정도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신설은 1000억원 가량 된다."
-해외 직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 국내 기업에서 사야 할 소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고육지책이다. 2가지 측면을 감안을 했는데, 한쪽으로는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내수가 안살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하면 가장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차피 필요한 물품이라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도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도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상대로 역직구를 하도록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다방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이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기업이 4100억 정도, 나머지 6400억원 정도를 고소득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고소득자 중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포함이 된다. 서민, 중산층 경우에는 세수 감소가 1500억원 대다. 중소기업은 100억원 정도 된다."
-세제개편이 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더 높아지는가.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이 17.3% 정도 된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받은 것을 하기 전 것을 포함하게 되면 19%까지 된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이후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를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단계적으로 17%까지 늘린 것이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가운데 대기업 기본공제율은 종전에 3% 내지 4%였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없앴다. 2015년부터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적으로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비과세 감면 정비를 계속 해 나가면 상대적으로 대기업한테 더 영향을 주게 된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업 실효세율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지금 현재 대기업이 17.3%이고 중견기업이 16.5%다. 아주 큰 대기업들 이른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서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6.2% 정돠. 이 것은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8.7%가 되고, 중견기업은 17.4%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지금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감안할 때 훨씬 실효세율이 높고, 또 대기업 전체로 보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덜 주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한세라든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같은 거기에 기본공제 같은 것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이다."
- 지난해 세월호 사태 때문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적이 있다. 그때 효과가 있었나.
"(문창용 세제실장) 통계가 다 안나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지금 정확히 볼 수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다.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에 체크카드 사용률과 현금영수증 사용률을 보게 되면 2013년도 하반기에는 전체 민간소비증가율이 2.9%였는데, 그 때 체크카드는 2013년 하반기가 2012년 하반기에 비해서 16.8% 늘었고, 2014년 하반기에는 18.8%가 늘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2013년 하반기에 5.7%가 늘었고, 2014년 하반기에 7.0%가 늘었다. 참고로 2014년 하반기에는 민간소비증가율이 -1.0%였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만 보면 체크카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율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형환 차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신용카드는 뺐습니다.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 건전하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
-비과세 감면 중에 일몰이 연장된 것들이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유 공제 등이다. 지금까지 비과세 감면을 계속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비과세 감면 도래하는 게 88개인데, 우리가 27개 정도는 폐지를 하거나 재설계를 해서 조정을 했다. 우리도 나름대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연장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 음식점업이다. 그래서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 받은 업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때 그것을 넣었다. 면세유의 경우 농업, 어업 쪽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일몰을 연장하고 부정으로 사용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문창용 세제실장) 비과세 감면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한 14건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했다. 심층 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를 평가해서 다시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설계를 해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연장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심층평가를 해서 14건 중 6건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재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8건은 지속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올해 총 88개가 일몰이 도래했는데, 그 중 19개를 일몰을 종료했고 8개를 재설계했다. 단순연장은 51개를 했다. 나머지 부분은 경제활성화나 농어민, 서민층 지원 등을 위해 확대를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세수가 1200억원 정도 줄어든다.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는가.
"(문창용 세제실장)3만5000명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것으로 본다. 200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적이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된 인원을 보면 한 연간 12만명 정도 되고, 그중에 청년 비율이 17% 정도였고, 그중에 정규직 비율이 69% 정도 됐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3만5000명 정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관련 비과세 감면 정비를 다 하면 실효세율이 어느정도 늘어나는가.
"법인세가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연간 24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법인세가 1%, 세율이 1% 늘어날 때 한 2조원 정도 늘어나니까 0.12% 내외 정도 실효세율이 올라간다고 봐야되겠다"
-0.12%면 야당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수준 아닌가.
"(문창용 세제실장) 그동안 우리가 비과세 감면을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됐나 보니까 한 1.6%p 정도는 올랐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surtax)로 냈던 지방소득세 과표를 공유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감면받는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효과로 해서 900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으로 약 0.5%p 정도가 올라서 2.1%p 정도는 실효세율이 올랐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종교인 과세 대상자 수 조사는 됐는가.
"종교단체를 설득하고, 또 국회라든가 여타 이해관계자 집단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동안에도 계속 설득 작업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론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다. 대상자 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